소방법 등/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변경
5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은?
크마
2023. 9.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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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킬로그램 |
2.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3. 니트로화합물 | 200킬로그램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킬로그램 | ||
5. 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6. 디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킬로그램 | ||
8. 히드록실아민 | 100킬로그램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
비고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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