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예방법 등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3.01.03)

크마 2023. 2. 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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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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