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2024.07.10 일부개정 / 2024.08.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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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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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시행 2024. 8. 1.]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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