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피난기구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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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피난기구 설치대상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 지상 2(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연설명

지상3~10층의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점

지상11층 이상의 경우에는 피난에 취약해짐

 - 지상11층 이상의 경우에도 피난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함

 - 아니면 양방향피난이 되게끔 건물구조를 만들어 줘야 함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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