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 (NFSC 105)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포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분류되며 소방대상물의 화재 시 해당 소방대상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이다.
본 설비는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효과가 적거나 오히려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그 소화원리는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포수용액을 공기로 발포시켜 형성된 미세한
기포의 집합체가 연소물의 표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효과와 포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효과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화재 소화와 옥외화재 소화에도 적합하다.
포소화설비의 구성요소는 포 소화약제,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 수조, 가압송수장치,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포방출장치, 배관,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 송수구 등이다.
이 화재안전기준의 해설서는 포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항의 해석상 차이점을 줄이고 용이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해설서를 준비하였으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해설서의 특징은 포소화설비의 소화원리로부터 그 적용대상까지 각각을 정리하였으며, 그 동안 화재안전기준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것과 개정된 법령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이 해설서 한권을 가지고 포소화설비의 설계·시공 및 감리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포소화설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활용토록 하는데 이 해설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