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07.01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크마 2024. 12. 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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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 시기를 건물의 모든 부분이 아닌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함(안 2.22.1)
  나. 제연구역의 출입문과 면하는 옥내에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거실제연설비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의 개방력을 측정하도록 함(안 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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