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개정 (2024.03.28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4. 4.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10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성능개선 방안 반영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연구역 내에 과압 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도록 정비함(안 2.8)
나.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2.11.1.3.7)
다. 기계배출식 배출용송풍기의 설치장소 및 풍량 실측 기준을 마련함(안 2.11.1.5.4 및 2.11.1.5.5)
라.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2.14.1.3.1)
마.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하여 적용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2.14.1.3.7)
바.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2.15.1.2.1)
사.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2.15.1.4)
아.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