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출풍도 단열의 문제점
NFTC 501A 2.15
급기풍도에 관한 기준
2.15 급기풍도
2.15.1 급기풍도(이하 "풍도"라한다)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5.1.1 수직풍도는 2.11.1.1 및 2.11.1.2의 기준을 준용할 것
2.15.1.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15.1.2.1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 2.15.1.2.1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풍도는 단열이 필요 없다.
배기에 관한 기준
2.10 유입공기의 배출
2.10.1 유입공기는 화재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0.2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해야 한다.
2.10.2.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10.2.1.1 자연배출식: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2.10.2.1.2 기계배출식: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10.2.2 배출구에 따른 배출: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2.10.2.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2.11.1.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하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2.11.1.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2.11.1.3.1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2.11.1.3.2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2.11.1.3.3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2.11.1.3.4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11.1.3.5 풍도의 내부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식 구조로 할 것
2.11.1.3.6 화재 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2.11.1.3.7 개방 시의 실제 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아지도록 할 것
2.11.1.3.8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2.11.1.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11.1.4.1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 (2.11.1.4.1)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AP = QN/2 … (2.11.1.4.1)
여기에서
AP: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2.11.1.4.2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 ㎧ 이하로 할 것
2.11.1.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2.11.1.5.1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2.11.1.5.2 송풍기의 풍량은 2.11.1.4.1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2.11.1.5.3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2.11.1.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2.12.1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1 배출구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12.1.1.1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12.1.1.2 옥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2.12.1.1.3 그 밖의 설치기준은 2.11.1.3.1 내지 2.11.1.3.7의 기준을 준용할 것
2.12.1.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 식 (2.12.1.2)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AO = QN/2.5 … (2.12.1.2)
여기에서
AO: 개폐기의 개구면적(㎡)
QN: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 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을 말한다) 1개의 면적(㎡)과 방연풍속(㎧)를 곱한 값(㎥/s)
문제점
1. 유입공기배출장치의 배출풍도의 단열 미실시 (급기 수평풍도는 단열을 실시하여 문제가 안됨)
1)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화재층에만 개방하기 때문에 화재실의 고온의 연기가 유입공기배출장치를 통해 배출될 수 있음
2) 일반적으로 유입공기배출장치의 시스템은 수평풍도가 거의 없는 구조이긴하나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하는 경우는 수평풍도가 반드시 생김
3) 단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덕트내부에 지나가는 고온의 연기로 인해 피난의 장애 및 복사열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대책 : 유입공기배출장치의 수평풍도도 급기 풍도와 마찬가지로 단열실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