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통합감시시설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28. 08:50
반응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통합감시시설 설치대상
아.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