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변경
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크마
2023. 1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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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22. 12. 1.]
제8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ㆍ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별표 2의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 대상, 별표 4의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등을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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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을 할 경우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를 파악한뒤
소방기술자 배치 및 등급, 상주 감리 여부, 감리원 등급 등을 고려해야함
하지만 자진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착공신고 대상X 경우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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