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기준은??
크마
2023. 4. 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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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
9.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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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1. 화재알림설비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소방감지시스템을 의미함
2. 스프링크클러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교차회로방식의 감지기로 설비를 작동시키거나 특수형감지기로 작동시키는 경우 그 부분에 한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
3.물분무등소화설비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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