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임시소방시설 (NFSC 606)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크마 2023. 7. 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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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이란 건축물의 공사 중(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에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여 사용되는 설비로 소화설비와 피난설비가 있으며 소화설비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피난설비에는 비상경보장치와 간이피난 유도선이 있다. 또한 건물 준공 이후에는 철거되는 임시시설이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배경 이유는 신축 공사 등의 공사현장은 준공이전의 건축물로 소방 관련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하여도 해당 신축현장 등에는 이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공사현장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 국한하여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감안하여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최소한의 소방시설 위주로 2015년 1월 8일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제정하게 되었다.
※ 공사현장의 특징
가. 구조적 특징
1) 개구부 및 관통부가 다수 존재하여 방화구획 구성이 어렵고

2) 공사초기에는 건물의 천장, 벽 등 개구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구부들은 폐쇄되고 밀폐공간이 증가하게 된다.
3) 피난경로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주 변경되고 복잡한 구조로 바뀌어진다.
나. 환경적 특징
1) 공사초기에는 토목공사가 주로 행하여지며 기초건축공사로 철근철골구조의 콘크리트타설이 주요 공정을 이루게 되어 화재하중이 작으나 골조공사 이후 내부 건축 공사 특히, 인테리어 마감이 시작되면 화재하중은 빠르게 증가된다.
2) 개구부의 감소 : 개구부의 감소는 피난경로가 줄어들고 복잡 다양해지며 화재 시 연소생성물(열, 연기, 독성가스 등)의 배출이 어려워진다.
3) 점화원의 증가 : 전기의 공급, 작업공정의 다양화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36. 임시소방시설 (NFSC 606).pdf
2.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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