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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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부연설명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구획실 내의 산소농도가 18% 이하로 떨어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작업으로 투입하였다가 질식의 우려가 있어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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