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 문제점 및 대책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개구부 보정의 문제점

크마 2022. 10.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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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1호 다목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개구율 3%를 요구하고 있음

 

문제점

1. 설계농도유지시간의 개념 미비

  1) NFPA에서는 심부화재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설계농도유지시간을 20분으로 설정

  2) 가스계 소화약제는 냉각의 기능이 약해 충분한 설계농도 유지시간이 필요함

 

2.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에 대한 근거 미흡 - 기준의 단순화

  1) 소화약제가 손실될 때 영향인자

     - 약제의 농도 : 농도가 높을 수록 약제 손실이 커짐

     - 약제의 밀도 : 밀도에 따라 약제의 유동이 달라짐 

     - 개구부의 면적 : 개구부의 면적이 크면 약제의 손실이 커짐

     - 개구부의 위치 : 개구부의 위치가 낮으면 약제의 손실이 커짐

  2) 이러한 영향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면적 당 kg으로 가산하였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단순화 되어 있다고 판단됨

 

3. 연소확대 및 소화실패

  1) 약제의 손실로 인해 화재가 제대로 진압되지 않아 결국엔 소화실패 발생

 

대책 

1. 설계농도 유지시간 개념 도입

2.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같이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실시 또는 약제 손실율 제대로 반영

3. 개구부가 있어 약제를 가산한 경우 한번에 방출하지 말고 별도의 배관으로 방출

4. 방호구역 밀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Door Fan Tes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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