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이산화탄소소화설비 (NFSC 106)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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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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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분류되며 특수한 위험이 있는 곳이나 고가의 장치가 있는 장소와 불활성·비전도성 소화약제가 필수적인 장소 또는 다른 소화약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구성요소로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소화약제, 화재감지장치, 분사헤드, 기동장치,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제어반, 비상전원, 선택밸브, 환기설비, 방출표시장치, 방송경보장치 등이 있다.
이 해설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점을 줄이고 용이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해설서를 준비하였으며, 소방공무원․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들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원리로부터 그 적용대상까지 각각을 정리하였으며, 그 간 화재안전기준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였고 개정된 기준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또한, 관련법규를 정리하여 이 해설서 한권을 가지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계·시공 및 감리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해설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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