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2024.07.10)
크마
2024. 12.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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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시행 2024. 8. 1.]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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