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유수검지장치 설치장소를 구성하는 법적근거는?
크마
2024. 6.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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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 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
2.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3, 의견
1) 유수검지장치를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고 일반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것이니 철망 등으로 펜스를 설치해야 하고 유수검지장치 표지를 펜스 출입문에 설치해야 함.
2) 다만 기계실 안에 설치한다면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문에만 표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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