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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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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