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옥내소화전설비 면제기준은??

크마 2023. 3.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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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2. 옥내소화전설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부연설명

 

옥외소화전설비의 유효범위는 2층까지라고 봐야함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은 1,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하기 때문에 2층까지 유효범위라고 볼 수 있음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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