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스프링클러설비 면제기준은??
크마
2023. 4.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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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
2. 스프링클러설비 |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저장시설에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부연설명
1.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9 화재안전성능
2.9.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2.9.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성능 범위 안에서 2.2(스프링클러설비) 및 2.3(배터리용 소화장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9.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즉 ESS 전기저장시설에 스프핑클러설비를 면제하려면 중앙소방기술심의에 인정을 받아야함.
2. 물분무등소화설비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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