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
1. 소화기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
가.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근거에 따라 점검하며, 자체 점검표에 점검 기록하여 보관
나. 공공기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및 외관점검(월 1회) 실시근거에 따라 점검하며 자체점검표 및 외관점검표에 점검 기록하여 보관
2. 점검방법
가. 본체용기
본체용기에는 높은 충전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오랜시간 경과 후에는 부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폭발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과 접촉을 막아 부식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론 1301소화기 이외에는 용기두께가 얇기 때문에 부식‧손상 등의 발생방지를 위한 충분한 육안점검과 처치 및 판단 등이 요구된다.
2) 핀홀(pinhole), 균열(crack) 발생은 육안점검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유의사항
- 용접부의 손상 또는 현저한 변형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 현저한 부식 및 녹이 발생한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 받침대(skirt)의 용접부분이나 용기 밑부분은 바닥의 습기 등에 의해 부식이 발생되므로 소화기를 거꾸로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덮개(뚜껑)
축압식은 항상 축압력 최고 0.98㎫(9.8㎏/㎠)을 받으며, 가압식은 사용 시 작동압력(분말소화기의 경우 1.5㎫(15㎏/㎠ 정도)을 받는다. 균열(crack), 사용 공구에 의한 상처 등에 의한 변형은 작동압력에 의해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강도상 지장이 있는 변형, 손상 등이 있는 것은 교체할 것. 또, 소화약제가 분말인 것은 기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 커버의 조임이 느슨한 것은 완전하게 조여주고 나사가 마모되거나 잘 조여지지 않는 것은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 호스
직사일광, 기름 등에 의해 노화하기 쉬운 고무제품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내압력에 의한 파열이나 호스연결금구(nipple) 탈락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 환경상태도 충분히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지시압력계
기능상 지장이 있는 변형, 손상, 지침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내부에 소화약제가 누출되어 있는 것 등은 교체하여야 하며, 지시압력치가 녹색범위를 벗어난 것은 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 부품
노즐, 방사혼, 노즐마개 등 기타부품이 현저한 변형, 손상, 노화 등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 교체 또는 기능점검을 실시한다.
바. 소화약제
소화약제의 변질, 고화 여부 등을 관찰하고 소화약제 중량이 표시중량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 유의사항
- 고화, 이물질, 침전물, 변색, 오염, 악취 등이 있는 것은 교체하여야 한다.
- 보충 또는 교체할 소화약제는 반드시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합물소화기의 중량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점검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가압용 가스용기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것은 총중량을 측정하고, 질소가스를 충전한 것은 내부압력을 측정하였을 때 다음 표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총중량의 허용범위
충 전 가 스 량 허 용 범 위
5g 이상 10g 미만 ± 1g
10g 이상 20g 미만 ± 3g
20g 이상 50g 미만 ± 5g
50g 이상 200g 미만 ±10g
200g 이상 500g미만 ±20g
500g 이상 ±3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