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3. 8. 9.]

크마 2023. 8.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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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3. 8. 9.]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19호, 2023.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19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개정공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기준의 시행 "2022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9일"로 하고, 1.5 경과조치 1.5.1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를 "기준에"로 하며, 1.5.2의 "제정 기준이"를 "개정 기준이"로, 같은 호 중 "제정 기준에"를 "개정 기준에"로 한다.

1.7.1.3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1)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할 것. 이 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해야 한다.
  2.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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