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공사업법 등 변경
소방 초급감리원의 자격은?
크마
2023. 4. 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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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2. 12. 30.>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초급 감리원 |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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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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