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소방 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의 지정, 배치 신고 대상, 서류, 시기와 기간의 기준

크마 2023. 3.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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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17(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6조의2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2021. 1. 5.>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18(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0(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11. 29.>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신설ㆍ개설 또는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신설 또는 개설할 때

52. 비상방송설비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신설 또는 개설할 때

62. 비상조명등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5(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16. 8. 25., 2021. 6. 10., 2022. 12. 1.>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1. 1.]

 

16(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5. 17., 2015. 8. 4., 2016. 1. 21., 2016. 8. 25.>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17(감리원 배치통보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삭제 <2014. 9. 2.>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2014. 9. 2.>

삭제 <2015. 8. 4.>

삭제 <2015. 8. 4.>

삭제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부연설명

상주감리 배치시기 및 기간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서류

관계인 :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감리원 :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일반적으로 감리원이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까지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 소방서에 신고하고 시공사는 착공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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