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의 지정, 배치 신고 대상, 서류, 시기와 기간의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2021. 1. 5.>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2017. 7. 2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2022. 11. 29.>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6.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16. 1.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16. 8. 25., 2021. 6. 10., 2022. 12. 1.>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6. 1.,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1. 1.]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5. 17., 2015. 8. 4., 2016. 1. 21., 2016. 8. 25.>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1.]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 8. 4., 2020. 1. 15.>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삭제 <2014. 9. 2.>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삭제 <2014. 9. 2.>
② 삭제 <2015. 8. 4.>
③ 삭제 <2015. 8. 4.>
④ 삭제 <2015. 8. 4.>
[전문개정 2010. 11. 1.]
부연설명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서류
관계인 :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감리원 :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
일반적으로 감리원이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까지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 소방서에 신고하고 시공사는 착공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같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