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소방시설 자진설비의 정의 및 적용범위는?

크마 2023. 10.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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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설비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1.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자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그 종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거나 통칭되는 소방시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2. 이러한 경우의 발생은 건축허가 대상은 아니나 실제론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작물,구조물 축조 시 화재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자진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4.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자체 점검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소화성능 유지를 위하여 대부분 자체점검에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즉, 법적 의무는 약하나 점검업무의 취지상 점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재안전기준과 설비의 설치기준이 상이할 경우(해외기준, 제품 등)에는 정상작동 여부 점검이 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진 설비가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이유는 ?

1. 첫번째는 자진설비라도 적정한 소방성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화재발생 시 유효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소방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2. 두번째는 소방 펌프, 수신기, 약제 저장실 등을 법정 의무 설비와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판단 됩니다.
3. 일례로 수신기(소방펌프)를 법적 중계기, 감지기(소방배관) 설비와 자진 중계기, 감지기 설비 (소방배관)가 같이 이용하는 경우 자진설비가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수신기와 자동화재탐지 시스템 전체(소방펌프와 소화시스템 전체)에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자진설비의 착공신고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근거는?


1.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규정은 소방공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자진설비 유무와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및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설비 감리지정 관련 법령

예방소방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진설비의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감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자진설비의 경우

1. 화재안전기준은 준수

2. 착공신고 대상인 소방시설이면 착공신고

3. 감리지정은 하지 않을 수 있음

4, 자체점검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취지상 바람직

 

출처 : 국가화재안전저널 제33호 (2023.10.16) 자진설비의 정의 및 법 적용범위 고찰 전성호 소장(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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