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설계도서 검토
소방시설 소화기 도면 주요 검토사항
크마
2023. 11.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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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치 거리의 적정 여부 확인(보행거리: 소형 20m, 대형 30m,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 시 각 거실 설치)
2. 표지는「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부속용도 별 추가설치 적합여부 확인
1) 음식점 등 주방: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설치 :
- 25m2 마다 1단위 이상 ,
- 소화기 중 1개는 k급 적용
- 자동확산소화기는 sp등이 없는 경우 10m2 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 이상 설치
2) 보일러실 등: 자동확산소화기
- 25m2 마다 1단위 이상 ,
- 자동확산소화기는 sp등이 없는 경우 10m2 이하는 1개 10m2 초과는 2개 이상 설치
3) 전기실 등: 적응성의 소화기 : 50m2 마다 설치 등 확인 필요
4.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2023.12.1. 시행)(집단급식소, 판매시설 내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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