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거실제연설비 도면 주요 검토사항
1. 제연구역의 적정성 확인(면적 1,000㎡ 이내, 직경 60m 이내 등)
2. 제연경계벽 설치 시 재질 확인 및 건축도면 반영 확인
-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3. 제연방식별 배출구 위치 적정성 확인
1)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제외한다)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할 것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
-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 m 이상이어야 한다.
-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한다)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배출구 설치 위치 적정성 확인(수평거리 10m 이내)
5. 천장 급배기방식의 경우 급기구와 배출구 5m 이상 이격 확인
6. 송풍기 용량(배출량 이상) 확인
7. 공조설비 겸용 시 덕트 크기 적정성 확인
8. 제연댐퍼 오픈댐퍼와 클로져댐퍼 배치 적정성 확인
9. 배출덕트 단열재 불연재료 적정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