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21.01.05)시행(22.01.06) 감리자 민간공동주택 PQ 관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경영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는 갑ㆍ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제24호의3 중 "제26조의2제2항"을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37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중 "제26조의2제2항"을 "제2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핵심포인트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