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기본법 등 변경
소방기본법 (20.10.20 일부개정/21.01.21 시행) 소방공무원 폭행죄 강화(심신장애도 감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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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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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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