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기본법 등 변경

소방기본법 시행령 (22.11.29 일부개정/22.12.01시행) 화재안전영향평가 관련

크마 2023. 3. 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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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정정】

  • ○ 대통령령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정정)
      관보 제20384호(2022. 11. 29.) 에 게재된 대통령령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법제처장

 

  •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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