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변경
소방공사감리자의 휴가 업무대행자는?
크마
2023. 11. 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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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22. 12. 1.]
제9조(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 대상 중 제2호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현장 이탈 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의 업무대행자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동일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인 경우 그 감리원을 포함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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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고
2. 책임감리원은 동일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감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으로 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감리원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음
3. 다만 소방기술사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자가 해야 하며 동일 현장에 고급감리원이 없는 경우는 외부에서 감리원이 업무대행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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