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SC 401)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크마 2023. 6.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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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는 가연물의 양이 많을수록 연소지속시간이 길고, 최고온도 지속시간이 길어지므로, 화재실 내에 가연물(화재하중, Fire Load)이 많을수록 지속시간이 길어지면, 양적 개념인 주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소화용수의 조기고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화재 발생 시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가 적재해 가는 소화용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방차의 현장도착 이전에 화재가 확대될 경우 소방차에 적재된 소화용수만을 가지고 대형화재를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화재에 있어서 소화용수의 부족으로 소화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소화수조(저수조) 설비란 대규모의 부지 위에 축조된 건축물‧고층건축물 등과 같이 많은 양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소방대상물의 인근에 설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수조‧저수조 등에 저장하여 두는 설비이다. 소화용수 설비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소화수조의 두 가지가 있다.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상수도관에 소화전을 접속한 것을 말하고 소화수조는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항시 물을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본 해설서의 목표는 화재진압에 사용할 소화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수조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고 소화수조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2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SC 401).pdf
1.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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