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지침 (단락보호장치)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 안내문
□ 관련규정 및 문제점
○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1호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문제점)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합선) ⇨ 과도한 전류 발생 ⇨ 증폭기(앰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방송불가)
□ 성능개선 방안
○ (추진방향) 「소방시설 공사업법(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시공‧감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 벌칙‧행정처분 적용
○ (기존대상) ①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② 2019년도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 회선마다 퓨즈설치 등『참고 1』6개방법 중 선택하여 개선
* 붙임 외 방법으로 NFSC 202 제5조 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설계) 소방시설 설계도서 등에 개선된 사항이 설계, 설계내역서 등에 반영(명시)
○ (시공‧감리) 비상방송설비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시공을 하고, 완공 성능시험 등이 이루어 질 것 → 향후, 소방관서 지도·감독 강화(예정)
○ (협업) 정보통신 겸용의 경우 소방‧통신간의 협업을 통한 시공
□ 협조사항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중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합선)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시공‧감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