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NFSC 201)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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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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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화재 발생 중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20% 미만인 반면 전체 화재사망자의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은 절반 가까이 되고 있어 주택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모든 단독주택에 2017년 2월 5일부터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실제 설치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특단의 홍보 및 지원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지원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연면적 400m2 이상 600m2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및 1,000m2 미만의 공동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 감지기 없이 발신기와 경보장치로 구성되어 화재 시 수동발신기에 의한 경종 또는 사이렌의 명동으로 거주자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최소한의 경보설비이다.
이 해설서는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적용대상, 발신기와 경종 및 위치표시등의 설치방법과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이해를 돕고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것이 이 해설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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