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크마
2023. 8.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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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2. 12. 1.]
2.1.1.3 2.1.1.2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면적과 보행거리 기준도 적용해야하지만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발전실 300m2 인 경우 바닥면적 50m2 당 적응성 소화기 1개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부속용도별로 추가로 적용해야되는 기준 - 적응성 소화기 6개 배치
면적기준에 의한 기준 - 실의 면적이 100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기준이고 내화구조로 가정했을 때 올림하여 2단위의 적응성 소화기가 1개 배치
따라서 총 배치해야하는 소화기는 7개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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