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변경

복합자재와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통과 조건은?

크마 2023. 8.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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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3. 1. 9.]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시험체 개구부 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시험체 상부 천정의 평균 온도가 6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시험체 바닥에 복사 열량계의 열량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험체 바닥의 신문지 뭉치가 발화하지 않을 것 

5.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개구부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을 것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 한국산업표준 KS F 8414(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1.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레벨 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위로 5m 떨어진 위치)의 내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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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은 플래시오버의 발생가능성 중점적으로 두고 평가하는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천장의 온도 500~600도와 바닥의 수열된 복사열이 20㎾/㎡이 넘어가는 등 몇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 조건을 근거로 평가하는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벽복합 마감재료는 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에서 열전대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함으로서 외벽이 화염에 휩싸이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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