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예방법 등 변경

별표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개정(시행 22.12.01)

크마 2023. 3. 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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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부연설명
 
1. 구분이 없었다가 이번에 실외에 쌓아서 저장하는 경우, 실내에 쌓아서 저장하는 경우로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방법이 변경됨
2.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도 1m에서 대한 기준도 더 구체화 됨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6MB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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