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변경
목조건축물의 방화조치 대상,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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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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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 방화조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목조건축물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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