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변경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과 자격은?

크마 2023. 8.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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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의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4.]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평가대행자의 자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14조 관련)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삭제 <2016. 12. 30.>

평가대행자의 시설 및 장비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 삭제 <2014.12.23.>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2. 평가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평가대행자의 등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4.]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5. 1. 20., 2018. 10. 16., 2021. 1. 12., 2021. 11. 30.>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1. 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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