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채움구조 설치대상과 기준은?
내화채움구조 설치대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내화채움구조 적용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24.> [시행일: 2020. 8. 15.] 지붕 관련 부분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1. 일반기준 |
구성 부재 용 도 |
벽 | 보 ㆍ 기둥 |
바닥 |
지붕ㆍ 지 붕 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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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 내벽 | ||||||||||||
내 력 벽 |
비내력벽 | 내 력 벽 |
비내력벽 |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층수/ 최고높이(m) |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간막이벽 |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 ||||||||
일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12/50 | 초과 | 3 | 1 | 0.5 | 3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5 | 1.5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주거 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0.5 | 2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산업 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2/50 | 초과 | 2 | 1.5 | 0.5 | 2 | 1.5 | 1.5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2. 적용기준
가. 용도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구성 부재
1)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2)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기준
1)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