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0.12.22 일부개정/21.06.23 시행)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 기준 등 변경
◇ 개정이유
감리업무의 독립성과 충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감리비 지급 여부 확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調停)ㆍ재정(裁定)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ㆍ재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52조제4항 신설).
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함(제52조의5 신설).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7조의2제1항).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제96조제4항 및 제99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1항의"를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마감재료"를 "마감재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ㆍ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96조제4항 중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 중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제1항 중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제113조제1항제4호 중 "제52조의3제2항"을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연설명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