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SP헤드 설치 지침
Ⅰ | 추진배경 |
□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 시 수직연소로 상층부 대형피해 발생
□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보급 확대로 상층부 연소 확대 완충역할을 하던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Ⅱ | 수직연소 취약성 |
□ 커튼월 구조 건축물의 굴뚝효과
❍ 건물 외장재를 커튼월* 구조로 많이 시공하면서 벽체와 외장재 사이 틈새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화재 시 굴뚝효과에 의한 수직연소 확대
* 커튼월(curtain wall) : 건물의 하중을 모두 기둥, 들보, 바닥, 지붕으로 지탱하고, 외벽은 하중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마치 커튼을 치듯 건축자재를 돌려쳐 외벽으로 삼는 건축 양식
□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보급 확대
❍ 수직연소 확대 완충 역할을 하던 발코니 미설치로 하층에서 분출된 화염이 상층의 PVC 창호, 커튼 등 가연물로 옮겨 붙음
□ SP설비의 수직 연소확대 방지 효과 미비
❍ 현행 SP헤드 설치는 살수반경 기준의 수평 화재 진압용으로 설치되어 창문 등을 통한 수직(상층) 연소 확대되는 화재의 진압효과는 미미함
Ⅲ | SP헤드 설치지침 제정 경과 |
❍ 세부 설치지침 제정 계획 수립 ’21. 1. 29.
❍ 경남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화재 모의실험, 서면자문) ’21. 2. 10.
❍ 의견조회(소방서, 시설협회, 관리협회) ’21. 3. 26.까지
Ⅳ | 수직연소확대 방지 SP헤드 설치 지침 |
□ 적용대상 : 2층 이상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
□ 적용방법 : 창문 내창측에서 0.6~0.8m, 헤드 간 1.8m 이내 간격으로 연소방지용 헤드 우선 배치 후 이를 기점으로 NFSC 103, 103A에 의한 헤드 수평거리 적용 설치
※ 창측 헤드 설치 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적정거리를 이격할 것
❍ (수량) 창호 너비 1.8m를 기준으로 산정
* 예시 : 창호너비 5m÷1.8m = 3개
❍ 기타 세부설치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따름
Ⅴ | 행정사항 |
□ 본 지침은 2021. 4. 1. 이후 건축허가 동의 시 부터 적용한다.
참고1 | 건축물 화재 수직연소 확대방지 위한 업무 처리절차 |
허가동의 단계 | 소방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수직연소 확대방지 지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지침에 따른 헤드 위치, 수량의 적정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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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 소방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착공신고 시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수직연소 확대방지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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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단계 | 소방서 민원담당자 확인사항 - 수직연소 확대방지 지침 적용 여부 확인 |
참고2 | 관계법령 발췌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9조(간이헤드) ③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