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2.04.29 일부개정/22.04.29 시행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창고시설 중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및 화재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보시스템"을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덮개"를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을 "수평거리는"으로, "띄어서 설치할"을 "떨어져 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 개구부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요약
1. 방화구획 완화하여 적용하는 창고시설의 경우
가. 개구부의 경우 : 수막설비 설치하여 수막형성
나. 개구부 외의 경우 :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로 보임)
2. 하향식피난구의 내화성능 (덮개 -> 덮개,사다리,승강식피난기 등 일체형)
개선점
1. 창고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상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