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변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1.03.26 일부개정/22.01.31 시행)

크마 2022. 9.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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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갑종 및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을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60분 및 30분 방화문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공포, 20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본문 중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자목 전단 중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을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을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방화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3항제1호"를 "영 제40조제4항제1호"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헬리포트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이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제13조제2항 전단 중 "영 제40조제3항제1호"를 "영 제40조제4항제1호"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을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제3항제2호"를 "영 제40조제4항제2호"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갑종방화문"을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호에 따른 방화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6조제1항 본문"을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를 "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6조에 따른"을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화충전방법"을 "내화채움방법"으로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영 제46조제1항"을 "영 제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제24조제4항 중 "영 제61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내화충전성능"을 "내화채움성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중 "차열성능 및 비차열성능"을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후단 중 "비차열성능"을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내화충전성능"을 "내화채움성능"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를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제30조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갑종방화문"을 각각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연설명

 1. 방화문 시간 

   1) 갑종방화문 : 60분 방화문, 60+ 방화문(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

   2) 을종방화문 : 30분 방화문 

   3) 방화문의 +는 차열성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4) 방화문의 시간은 차염성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2.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1) 헬리포트 설치 대상인 경우  (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3. 내화충전 -> 내화채움 으로 변경

4. 방화문의 구조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문제점 

1. 방화구획 벽체와 개구부의 차염성능 불일치

   1) 방화구획 벽체는 3시간(180분) 이상도 있지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60분 방화문만 제작되어 나오고 있어 벽체와 방화문의 차염성능이 불일치

   2)  방화문 뿐만이 아니라 방화댐퍼, 방화셔터도 동일

2. 방화문의 차열 성능 미비

   1) 대피공간에 한해서만 차열성능 30분을 부여

 

대책

1. 방화구획 벽체와 개구부의 차염성능 일치 필요

   1) 120분, 180분 방화문 등의 기준 마련 고려 필요 (방화댐퍼, 셔터 동일)

2. 방화문에 차열성능 적용 확대

   1) 화염에 갖혀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화문에 차열성능 의무적 부여 필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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