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크마
2023. 9.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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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 및 제7항제1호에서 제3호
2. 개방형 격자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지침을 알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격자 천장의 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래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격자 천장 윗부분에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가능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0204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6.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일반사항 카. 개방형 격자천장의 재료 두께가 격자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 미만이고, 개구부의 개구율이 천장 면적의 70% 이상이며, 개구부의 가장 작은 치수가 6.4㎜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격자천장 상부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격자 천장의 상부 표면과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 이격거리는 450㎜ 이상이어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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