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실무

개방형 격자 천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크마 2023. 9.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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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10조제1항 및 제7항제1호에서 제3

 

2. 개방형 격자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지침을 알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10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격자 천장의 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아래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격자 천장 윗부분에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가능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0204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3.6.1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일반사항


. 개방형 격자천장의 재료 두께가 격자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 미만이고, 개구부의 개구율이 천장 면적의 70% 이상이며, 개구부의 가장 작은 치수가 6.4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격자천장 상부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격자 천장의 상부 표면과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 이격거리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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