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개정/시행(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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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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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7호(2023.2.10)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제1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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