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가스누설경보기 (NFSC 206) 화재안전기준해설서 / 2020년도

크마 2023. 6.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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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로 구분하는데 가연성가스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탐지부’라 하고 탐지부에서 발한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것을 ‘수신부’라 한다.

분리형은 이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고 단독형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가연성가스 경보기의 탐지부는 누설가스의 원활한 탐지를 위하여 공기보다 가벼운가스(액화석유가스, LPG)의 경우 천장(반자)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액화천연가스, LNG)의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탐지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연소기 주변(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수신부는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고, 수신부 설치장소에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 해설서의 목표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을 감소시키고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세부기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19. 가스누설경보기 (NFSC 206).pdf
2.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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